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도, 제대로 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제초작업(사계작업) 중 불발탄 폭발로 다발성 파편상을 입은 신청인이, 처음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판정되었다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으로 인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시작 – 단순 ‘재해부상군경’ 판정
신청인은 2003년 육군에 입대하여 2005년 전역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격훈련 준비를 위해 진행된 제초작업(사계작업) 도중, 불발탄이 폭발하여 전신에 걸친 다발성 파편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2024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2025년 5월 보훈처에서는 이 사건을 공상군경이 아닌 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단순 사고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입니다.
2. 쟁점 – 제초작업의 성격
보훈처의 판단과 달리, 사건의 본질은 제초작업이 단순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군의 필수적이고 공적인 직무라는 점에 있었습니다.
- 제초작업은 사격훈련 시 전방 시야 확보를 위한 필수 준비행위였습니다.
-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부대 전체가 집단적으로 수행한 군사작전 성격의 업무였습니다.
- 사고는 작업 종료 후 이동 중이 아니라, 사격장 내 집결 과정에서 불발탄이 폭발하며 발생했습니다.
즉, 이는 군 훈련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3. 전략 – 기록과 법률 논리
성공의 열쇠는 객관적 자료와 법률 근거였습니다.
가. 의무기록 확보
- 국군춘천병원, 국군청평병원, 국군대전병원 등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을 수집.
- 모든 의무기록에 “사격장 제초작업 중 불발탄 폭발”이라는 동일한 사건 경위가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
나. 부대 기록·진술 확보
- 부대에서도 당시 사고를 ‘부상공상’으로 인정한 기록 존재.
- 동료 장병들의 진술을 통해 명령에 의한 집단작업임을 입증.
다. 법률적 근거 제시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2-1호 : → 직무 수행의 준비·정리행위, 직무 종료 후 이동 중 사고까지 공상군경에 포함된다는 규정.
- 제초작업은 단순 잡무가 아니라 사격훈련의 준비행위라는 점을 강조.
4. 결과 – 국가유공자로 인정
이후 정보공개청구, 구술심리를 통해 위 자료와 주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제초작업의 목적과 성격, 사고의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상이를 단순 재해가 아니라 공적 직무 수행 중 발생한 공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인은 재해부상군경에서 공상군경(국가유공자) 으로 지위가 변경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5. 시사점 –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 사고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보훈심사에서는 기록의 일관성, 직무의 공적 성격, 상급자 명령 여부가 중요합니다.
-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의무기록·부대기록·법률 근거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