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주** 님 (육군)
ㅇ 지역 : 대구
ㅇ 등록신청 : 2025. 7.
ㅇ 보훈심사 : 2025. 12.
ㅇ 상이처 : 수핵탈출증 L4-5, L5-S1 (L5-S1 화학적 수핵융해술)
ㅇ 상이경위 : 1995. 3월경 군 복무 중 장거리 행군, 이후 운전병으로 차량 점검, 정비 등의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 반복하면서 해당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악화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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