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 재심 청구’ 성공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이번 사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신 고인께서 생전 6급 판정을 받으셨다가, 증상 악화와 의학적 소견 변화를 근거로 재심 청구를 통해 3급(5104호)로 상향 판정받은 매우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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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배경 – 생전 6급 판정의 한계
고인은 2024년 1월 ○○병원에서 간문부 담도암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과 금속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1월 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했고, 2025년 3월 ‘담낭암(담도암 포함)’으로 6급3항(5110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정은 이후 악화된 건강 상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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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 악화와 사망까지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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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제기 – “6급”으로는 유족 보상에 큰 차이
현행 신법(2012. 7. 1. 이후)에서는 ‘상이사망’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고인이 생전에 받은 등급이 유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 6급 유족 보상금은 61.4만 원(+고령수당 14.9만 원),
* 5급 이상 유족 보상금은 173.7만 원(+고령수당 14.9만 원)으로,
무려 112.3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고인이 생전 받으셨던 ‘6급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유족분들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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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심 청구와 상향 판정의 과정
저희 사무소는 고인의 사망 전후 의료기록, 응급실 전문의 소견, 진단서 및 경과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간내 전이로 인해 수술과 항암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은
단순히 기능장애의 범위를 넘어 생명 유지 기능의 중대한 손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중심으로 재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처는 최종적으로 고인의 증상 악화를 인정하여
‘3급 5104호’로 상향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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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미와 보람 – 가족에게 돌아간 정의로운 결과
결정 소식은 마침 추석 명절 직전에 전해져 유족분들께서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률적 성과를 넘어,
참전용사의 명예를 되찾고, 가족의 권리를 회복한 뜻깊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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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보훈 관련 사건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 근거를 세밀히 분석하고, 당시의 치료 경과와 증상 변화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공정한 판정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