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A(이** 님)가 부산동구청으로부터 ‘제품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사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처분일: 2025.7.28, 영업정지 예정일: 2025.9.11.~9.17.). 신청인은 즉시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2025.9.8.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집정 제2025-60호(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
신청인: 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피신청인: 부산동구청장
위반 사유: 제품 표시사항 일부 미표시 확인(2025.7.28)
처분: 영업정지 7일(2025.9.11.~9.17.)
결정(집행정지): 영업정지의 집행을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정지(결정일 2025.9.8.)
왜 집행정지가 인정되었나?
1. 즉시 시정 및 소비자 위해 없음
단속 즉시 누락된 표시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모든 필수 표시사항을 보완하여 현재는 완전 시정된 상태로 소비자 안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식품 표시는 법령상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신속히 보완한 사실은 행정심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우려
신청인은 직원 9명과 가족의 생계가 영업에 의존하고 있어, 성수기에 영업정지가 시행될 경우 단기간의 매출 손실을 넘는 장기·간접 피해(고객 이미지 훼손, 관광객 기반의 감소 등)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컸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는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공익 저해 우려 부존재
이미 시정이 이루어졌고, 추가적인 위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과 개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합니다.
실무적 시사점
1, 즉시 시정 조치: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자 유통 차단 및 전량 폐기(또는 회수)하고, 시정 완료 기록(사진·폐기증빙·재표시 제작내역)을 확보하세요.
2. 증빙 자료 정리: 단속일자, 보완 완료일, 폐기 영수증, 재표시 샘플 등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3. 손해 예측·계산: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손실 추정치, 직원·가족 생계 영향 등 구체적 수치로 정리합니다.
4. 공익 영향 설명: 시정 완료로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합니다.
5. 신속한 법률적 절차 활용: 집행정지신청은 행정심판 절차상 빠른 구제가 가능하니, 심판청구와 병행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6. 재발방지 계획 수립: 전 직원 교육·내부 점검 체크리스트 도입 등 재발방지 조치를 문서화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이번 결정은 ‘빠른 시정 + 구체적 피해 입증 + 공익 훼손 부존재’가 결합될 때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는 실무적 교훈을 줍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같은 소규모 식품업체는 표시 기준을 준수하는 한편, 만약 처분을 받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증빙을 남기는 것이 향후 절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표시기준과 집행정지 제도는 식품표시 고시 및 행정심판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