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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문영규 행정사입니다.

 

기존 등급받을 때와의 차이로

등급 하락 내지는 박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이처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병원 주치의와 진료를 받으시고

증상 차이를 검토하신 후

의무기록, 진단서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원래글 ============

군대 다녀와서 유공자 6급 받았는데, 얼마 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몇 년 뒤에 '재판정 신체검사' 다시 받으라고 편지가 날아왔더라고요.

솔직히 몸이 다 나은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픈데, 보훈병원에서 검사받다가 의사가 '이 정도면 전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해가지고 등급 깎이거나 아예 취소되면 어쩌나 진짜 매일 불안해 죽겠어요. 주변에서는 재판정 때 잘못 걸리면 등급 내려간다는 소리도 들리니까 더 겁도 나고요.

이거 재판정 신체검사 할 때 등급 떨어지거나 탈락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은가요? 제가 지금 아픈 상태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어떤 식으로 준비해 가야 안전할지, 진짜 군대 갔다 와서 몸 상한 것도 서러운데 너무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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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6-07-27

조회수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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