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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좌측 전박부 총상 -함안행정사

ㅇ 대상자 : 고 박** (육군)

ㅇ 신청인 : 고인의 자

ㅇ 지역 : 경남 함안

ㅇ 등록신청 : 2022. 8.

ㅇ 보훈심사(서면신체검사) : 2022. 11.

ㅇ 상이처 : 좌측 전박부 총상

ㅇ 상이등급 판정 : 6급 2항

 

고인은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좌측 팔에 총상을 입고 전역하셨고,

생전 통증과 마비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위가 뒤늦게 위 사실을 알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시다가 의뢰하셨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고 자료 준비를 잘 해주셨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셔서 신체검사는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총상에 따른 후유장애는

전역하시고 병원에 간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

총상 당시 의무기록이나 사진 등을 통해 예상되는 후유장애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소 사례를 기준으로 총상 부위, 정도, 입원 기간 등을 고려하면,

고인은 7급이 예상되었으나,

관통상이고 뼈 골절 등 특이점이 있어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하여 6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다행히 받아들여졌습니다.

 

고인은 돌아가셨고 배우자께서도 신청하시고 1개월 뒤 돌아가신 관계로 보상금 수혜자가 없어 안타까웠으나, 유족분들께서는 고인의 명예를 찾아드렸고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며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유족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사위가 큰일을 하셨습니다.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렸는데도 보훈청 담당자께서 이해하시고 일정을 유동적으로 처리해주셨습니다.

잘 마무리되어서 기쁘고 모두 고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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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2-11-30

조회수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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