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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소년 혼숙 확인 안 한 무인모텔 무죄”

무인모텔 운영자에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반 숙박업소의 업주는 투숙객의 나이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무인모텔의 경우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투숙객 확인 의무 규정 따로 없어

일반 숙박업소와 형평성 논란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무인모텔에 들른 30대 남성과 여중생의 혼숙을 방조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고모(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3년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김모(34)씨와 여중생 A양(15)은 고모씨가 운영하는 경북의 한 무인모텔을 찾았다. 해당 모텔은 직원이 없어 자판기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김씨와 A양이 묵은 방에 B씨와 C씨가 들어와 “청소년 성매매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이들의 투숙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모텔 운영자인 고씨에 대해서도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가 미성년자의 투숙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청소년의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할 시설을 설치하고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상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인모텔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투숙객의 신분증 등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판례는 일반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비롯한 풍기문란 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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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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