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6-279호
ㅇ 의뢰인/업종 : **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제조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사용
ㅇ 청구일 : 2026. 8. 10.
ㅇ 심리일 : 2026. 9. 8.
ㅇ 결과 : 영업정지 15일 → 5일
ㅇ 사건개요 : 2026. 7. 24.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품을 수령한 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시 사용하였다(1차 위반)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가맹점은 본부가 지정한 식재료를 쓰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처지였던 점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고, 해당 식품으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 경찰이 무등록 제조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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