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상·치사, 교통사고 후 도주(일명 뺑소니사고/치상 후 도주, 치상 후 유기 도주,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상,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