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권리침해행위, 저작권침해행위, 영업비밀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비밀유지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영업비밀침해행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또는 국가ㆍ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영업비밀침해행위)
피해 미변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또는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