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허위진단서 등 작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반성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