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진지한 반성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