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양육권이 없는 부모나 친족의 범행으로서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경미한 상해
나. 부정적 요소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신체침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수수, 은닉, 모집, 운송, 전달에 해당하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호송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자에게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