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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구분표
고엽제후유증 환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따릅니다. ☞ 상이등급구분표 ☞ 상이등급(신체부위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질병명 |
고도 장애 | 중등도 장애 | 경도 장애 |
가. 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
해당 없음 |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사람 |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나. 심상성건선 |
해당 없음 |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다. 만성담마진 |
해당 없음 |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사람 |
1)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사람 |
라.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뇌출혈, 다발성경화증 |
1)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되어 고도의 근쇠약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1)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 척수 또는 뇌의 뚜렷한 병변으로 개호인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하여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
1) 척수 또는 뇌의 병변이 보이며 보행은 가능하나 그 밖의 일상생활 동작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았는 사람 |
마.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
심한 근력 악화로 인해 보행기능이 상실된 사람 |
근력 약화로 인해 간병하는 사람이나 보조기(지팡이는 제외한다)에 의존해야 보행이 가능한 사람 |
근력 약화로 인해 보행기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바. 다발성신경마비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신경, 근육 및 골격 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있어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전기진단검사 등의 결과 이상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신경, 근육 및 골격계통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무혈성괴사증 |
무혈성괴사의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의한 두 다리의 고도 장애로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 |
양쪽 고관절(股關節)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양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한쪽 고관절의 전치환술이 필요하거나 한쪽 고관절의 치환술을 받은 사람 |
아. 악성종양 |
1)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 후 재발하여 고식적 치료를 받는 사람 |
근치적 치료(수술, 방사선요법, 화학요법, 이식 등)로 기관 일부 또는 전부의 기능을 소실하였으나 무병상태가 유지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사람 |
1) 피부의 상피 내 악성종양으로 합병증이 있는 사람 |
자. 간질환(B형 및 C형 간염은 제외한다) |
식도정맥류출혈, 자발성복막염 또는 간성혼수(肝性昏睡)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불안정상태의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단순식도정맥류 또는 복수(腹水)를 동반한 간경변증이 있는 사람 |
1) 이학적(理學的) 검사 결과 비장종대(脾臟腫大) 소견을 보이는 사람 |
차. 갑상선기능저하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심낭삼출(心囊滲出) 또는 점액성부종혼수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갑상선기능의 장애가 있는 사람 |
카. 고혈압 |
1) 고혈압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또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혈액검사에서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모두 3.0㎎/㎗ 이상인 사람 4) 고혈압으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있는 사람 또는 그 대동맥 박리로 시술 및 수술을 한 사람 |
1) 고혈압으로 인하여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모두 현증(1+이상)으로 검출된 사람 |
타. 동맥경화증 |
하지동맥경화로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을 절단하거나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상을 절단한 사람 |
1) 하지동맥경화로 한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를 절단하였거나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하를 절단한 사람 |
1) 하지동맥경화로 인하여 한 발의 엄지발가락이 중족지절관절 이상 상실되거나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개의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 상실된 사람 |
파. 고지혈증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고지혈증에 의한 혈관장애로 혈관 확장시술을 받은 사람 |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
가. 제1호에 따른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의 장애등급을 그 환자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장애등급을 종합판정한다.
1) 중등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일광과민성피부염, 건성습진, 지루성피부염, 심상성건선 및 만성담마진은 제외한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고도 장애로 판정한다.
2) 경도 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이 셋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등도 장애로 판정한다.
3) 경도 장애에 미치지 못하는 질병이 넷 이상 있는 경우에는 경도 장애로 판정한다.
4) 각 질병들로 인한 장애 증상이 유사하여 질병별 장애 정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의 장애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하나의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나. 하나의 질병이 제1호에 따른 등급 구분 결과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으로 판정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질병 중 악성종양으로서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질병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보아 가목을 준용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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