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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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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제도 안내

 

상이등급분류제도

국가보훈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단위제도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질병포함)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병(고엽제후유증 질병포함)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시행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구분표 및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지방보훈청장이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정하게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상이등급 : 1급 ~ 7급

장애등급 : 고도, 중등도, 경도

 

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신체검사대상(전상군경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최초로 실시하는 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심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신규 또는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에 관할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등록신청서로 갈음)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재판정신체검사

이미 상이군경 등으로 등록되어 보상을 받고 있는 자가 최종신체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시, 추가상이처 인정시에 관할보훈지 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검 받는 신체검사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대상 상이 및 시기(제17조제5항 관련)

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에 의한 재판정신체검사

 구분

질병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코드(KCD)

시기 

 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결핵성 수막염

 A17.0

 3년 이후

 바이러스수막염

 A87 ~ A87.9

 3년 이후

 2. 정신 및 행동장애

 조현병

 F20 ~ F20.9

 3년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F31 ~ F31.9

 3년 이후

 우울병 에피소드

 F32 ~ F32.9

 3년 이후

 재발성 우울병장애

 F33 ~ F33.9

 3년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F43.1

 3년 이후

 적응장애

 F43.2

 3년 이후

 3. 신경계통의 질환

 수막염

 G00.9 ~ G03.9

 3년 이후

 안면 신경마비

 G51.0

 2년 이후

 4.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각막 혼탁

 H17.1 ~ H17.9

 2년 이후

 망막 질환

 H33 ~ H42.8*

 2년 이후

 유리체

 H43 ~ H43.9

 2년 이후

 무수정체안

 H27.0

 2년 이후

 5.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평형기능 장애

 H81 ~ H81.9

 2년 이후

 6. 순환계통의 질환

 뇌경색

 I60.1 ~ I67.9

 3년 이후 

 만성 심부전

 I50 ~ I50.9

 3년 이후

 7. 호흡계통의 질환

 후두협착

 J38.6

 2년 이후

 기관협착

 J39.8

 2년 이후

 8. 소화계통의 질환

 턱관절내장증

 K07.60

 2년 이후

 9.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L90.5

 3년 이후

 비대성 흉터

 L91.0

 3년 이후

 1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결핵성 척추염

 M49.0* ~ M49.09*

 3년 이후

 교감신경이영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M89.0 ~ M89.09

 3년 이후

 11.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뇌출혈

 S06.6 ~ S06.7

 3년 이후

 화상

 T20 ~ T25.7,

 T29 ~ T31.9

 3년 이후

비고: 위 표의 시기란의 기간의 기산시점은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로 한다. 

 

신체검사시기

매월 1회 이상 실시

 

상이등급 구분 심사업무 처리과정

 

1. 등록·신체검사신청서제출

신청인

신규·재확인 신청자의 경우 요건 심사 후 신체검사 실시

↓ 

 

2. 신체검사실시

지방보훈청(보훈병원)

↓ 

 

3. 상이등급 구분 심사의뢰

지방보훈청

↓ 

 

4. 심의결과통보

보훈심사위원회

↓ 

 

5. 행정처분

보훈(지)청

 

상이등급 심사단계

 

1. 심사자료 접수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의무기록 등 심사자료 확인(상이판정시스템)

↓ 

 

2. 검토서 작성(주무관)

신체검사 관련 자료 누락 및 착오기재 사항 확인 : 의사소견서 및 문진표, 상이처와 진단내용 등 자료 확인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 여부 확인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 적정여부 검토

의학자문 및 추가서류 보완 필요시 자료 요구 등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의 적정성 검토

↓ 

 

3. 검토서 확인 및 보완(사무관,과장)

주무관 검토 안건에 대한 종합 검토

제안주문, 인정상이처 및 상이등급, 제안이유 등에 관한 기초 의견 기재

↓ 

 

4. 제안서 작성(주심위원)

인정상이처와 신검 상이처의 일치여부 판단

상이등급, 호수 및 분류번호의 적정여부 판단

상이처의 직권재판정 대상 여부와 적용기간 적정성 판단

↓ 

 

5.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회의 담당자)

상이등급 구분 심사 의안 상정(등급, 분류번호, 종합판정 등) : 6분과(수)

중요안건(쟁점안건, 보류안건 등) 의안상정 : 본회의(수)

↓ 

 

6. 분과회의, 본회의(심사회의)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 회의자료,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및 영상자료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9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 

 

7.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주무관 등)

상이판정시스템 심사결과 전산입력(회의담당자)

심의의결서 작성(주무관)

↓ 

 

8. 심사결과 통보

상이판정시스템과 통합보훈시스템 연계(해당 보훈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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