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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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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청구대상

각종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청구요건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기간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수처

위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www.simpan.go.kr)를 통해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심의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통상 2개월 내외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청구결과

인용 : 취소처분 → 취소

일부인용 : 취소처분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벌점 110점 부과)

기각 :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주요유형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년간 누산점수(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가 초과한 경우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누산점수가 초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음주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단,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제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

 

기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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