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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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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소청심사

 

  누가

 

국·공·사립을 망라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언제, 어떤 방법으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청심사청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교원소청에관한규정 제16조제4항).

 

소청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고, 소청심사결정이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방법보다 빨리(60일 이내 결정, 30일 연장 가능) 이루어집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제1항).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청구를 하시면 소청심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2항).

 

  청구대상

 

소청심사청구대상은 크게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징계처분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직·감봉·견책처분.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고 징계위원회 의결의 결과에 따라 받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처분.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받은 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아래 설명한 처분 중에서 근거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거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 교원소청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01. 재임용거부

 

국ㆍ공립대학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제4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 법 제53조의2제6항에 의해 임용권자로부터 받은 재임용거부처분(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

 

02. 직권면직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각호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권면직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①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삭제 <1991.5.31> 2. 삭제 <1991.5.31>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징병검사·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중에 있는 자가 재영중 군무를 이탈하였을 때

    8.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③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서의 직제의 개폐와 동법 제73 조의4제1항에서의 직제의 변경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공립대학을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사립학교법」

  제58조 (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1, 1981.2.28>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03. 직위해제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사립학교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직위해제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1973.2.5>

  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3.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삭제 <1981.4.20>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04. 휴직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사립학교의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되어 받은 휴직처분이나 휴직거부처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

①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③대학에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신설 1996·12·30>

 

  「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의 사유) ①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휴직신청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8.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9. 사고 또는 질병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05. 강임

 

국ㆍ공립학교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1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3조제3항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사립학교의 교원의 강임을 직접 적시한 규정은 없으나 사립학교법 제56조에 해당되어 받은 강임처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강임) ①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폐직되거나 강등되어 과원이 된 때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56조제1항 ①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명예퇴직거부처분, 임용취소처분 등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소청대상이 됩니다.

 

※ 소청심사대상이 아닌 처분

제73조의3 (직위의 해제)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 조교, 초·중등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의 행정직원들이 받은 처분

교원의 신분과 관련 없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

 

  처리절차

 

소청심사청구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 

 

소청심사청구서 접수 및 사건 배정 (즉시)

청구서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면 심사과장은 담당조사관을 지정

 

청구서 접수통지 및 답변서 제출 요구 (3일)

피청구인에게 청구서 부본을 송부하고 기한을 정하여 답변서의 제출을 요구

※ 청구서에 흠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 (7일이내)

 

답변서 접수 및 청구인에게 송달 (20일)

접수된 답변서의 부분을 청구인에게 송달

 

증거제출 및 사실조사 등 (횟수와 내용에 따라 유동적임)

당사자의 추가 증거제출, 증인신청 등

우리 위원회의 사실조사, 검정·감정 의뢰 등

 

심사기일지정 및 통보 (심사 1주일 전 통보)

정당한 사유로 인한 연기신청시 다시 심사기일 지정 및 통보

 

심사 및 결정 (60일 이내, 30일 연장 가능)

결정: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등

 

결정서 송부 (결정일 15일 이내)

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송부함

 

세종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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