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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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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통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안전행정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 가능(2020.9.25. 시행)

 

신청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신청서류 : 위 구비서류 +아래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인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정년퇴직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기타퇴직인 경우 : 퇴직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해양경찰)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예시) ’20.9.25.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전역·퇴직예정일이 ’21.3.24.인 사람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1. 등록신청서 제출

본인, 유족

↓ 

 

2. 요건확인 의뢰

관할 보훈(지)청

↓ 

 

3. 요건확인 통보

각군 본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4. 보훈심사 의뢰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5. 심의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

↓ 

 

6. 행정처분

관할 보훈(지)청

 

요건 심사단계

 

1. 심사자료 접수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 

 

2. 검토서 작성(주무관)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보고서 작성

↓ 

 

3. 검토서 확인 및 보완(사무관,과장)

작성한 검토보고서 정확성 및 요건관련 사실 누락 여부 등 확인

요건해당 · 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4. 제안서 작성(주심위원)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심사기준과의 합치성 여부 판단

↓ 

 

5.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회의 담당자)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상정 : 1분과(월), 2분과(화), 3분과(목), 4·5분과(화 격주)

중요안건(재심의 등) 의안상정 : 본회의(수)

↓ 

 

6. 분과회의, 본회의(심사회의)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7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 

 

7.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주무관 등)

통합보훈시스템 해당/비해당 전산입력(회의 담당자)

심사의결서 작성(주무관)

↓ 

 

8. 심사결과 통보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요건에 해당하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최종 등록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요건에 비해당하면) 이의제기 제도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기간 :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재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행정소송

소송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재심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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