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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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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전역·퇴직 6개월 전부터 등록신청 가능(2020.9.25. 시행)

 

신청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신청서류 : 위 구비서류 +아래 전역·퇴직 예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군인

전역예정 확인증명서

 

공무원(경찰, 소방, 군무원 포함)

정년퇴직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기타퇴직인 경우 : 퇴직예정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

전의경 복무확인증명서

 

의무경찰(해양경찰)

의무경찰 복무확인증명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예시) ’20.9.25. 신청이 가능한 사람 : 전역·퇴직예정일이 ’21.3.24.인 사람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요건 심사업무 처리과정

 

1. 등록신청서 제출

본인, 유족

↓ 

 

2. 요건확인 의뢰

관할 보훈(지)청

↓ 

 

3. 요건확인 통보

각군 본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4. 보훈심사 의뢰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

↓ 

 

5. 심의결과 통보

보훈심사위원회

↓ 

 

6. 행정처분

관할 보훈(지)청

 

요건 심사단계

 

1. 심사자료 접수

보훈심사위원회(심사1과)

↓ 

 

2. 검토서 작성(주무관)

진술,소속기관 통보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에 필요한 자료보완

본인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 및 검토 보고서 작성

↓ 

 

3. 검토서 확인 및 보완(사무관,과장)

작성한 검토보고서 정확성 및 요건관련 사실 누락 여부 등 확인

요건해당 · 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 

 

4. 제안서 작성(주심위원)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심사기준과의 합치성 여부 판단

↓ 

 

5. 분과회의, 본회의 상정(회의 담당자)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상정 : 1분과(월), 2분과(화), 3분과(목), 4·5분과(화 격주)

중요안건(재심의 등) 의안상정 : 본회의(수)

↓ 

 

6. 분과회의, 본회의(심사회의)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 시행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 분과회의 구성 7명(상임:1명, 비상임:6명), 본회의 구성(상임:5명, 비상임6명)

* 회의구성은 외부전문직이 과반수 이상

↓ 

 

7.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주무관 등)

통합보훈시스템 해당/비해당 전산입력(회의 담당자)

심사의결서 작성(주무관)

↓ 

 

8. 심사결과 통보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요건에 해당하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7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으면 최종 등록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요건에 비해당하면) 이의제기 제도

 

이의신청

이의신청 청구요건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거나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 유력한 증거자료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신청기간 :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기관 :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재결 :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함

행정소송

소송제기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

재심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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