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뇌물공여
뇌물수수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나. 부정적 요소
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수사개시 전 뇌물 반환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3급 이상 공무원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수뢰 관련 부정처사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뇌물공여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극 가담(상사의 지시 등)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고발 등)
나. 부정적 요소
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장기간의 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