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1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판매량이 매우 적은 경우(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법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유형인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단속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44조 6호,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