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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영업정지

제목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등으로 경감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청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영업주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을 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을 하면서 위반의 경위·정도를 감안하여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재결하도록 의결함에 있어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5일” 등으로 변경하도록 의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의 규정에 근거한 동법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처리의 내부기준으로서 행정심판법에 근거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에 기속될 필요없이 행정심판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처분하거나 영업정지 2월을 1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변경처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이 비록 내부기준이라 하더라도 처분청 뿐 아니라 처분청을 감독하는 기관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이를 따라야 하고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변경재결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당초의 처분과 다른 종류의 처분(허가취소를 영업정지로 변경 등)으로의 변경으로 그쳐야 하고 기간의 단축 등은 변경재질로 해석할 수 없어 단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 두 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마치면 그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결할 내용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은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라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재결청이 재결을 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기속되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재결할 내용이 결정되고,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한 내용을 재결이라는 형식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소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때의 ‘취소’는 전부취소와 일부취소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별표 15I.일반기준의 감면규정에 따라 법령위반의 경위·정도를 감안하여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 또는 영업정지 15일로 처분의 양을 감경하는 일부취소의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구청의 허가를 받아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게의 영업을 중지하였더니 주변 주민들이 불편이 많다고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받고 싶은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변경이 가능한지요
각종 인·허가에 관하여 행정법규상 관련법령 및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정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중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원하는 경우 이의 변경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가 허가를 받은 자의 제재에 따른 고통를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불법영업행위 등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있는 제도이므로 영업정지처분중이라 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과 사전통지와 청문 시에 처분내용을 고지하였고 과징금처분을 요청하지 않았으면 일단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불가변력이 있기 때문에 변경처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 의견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32조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서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규정상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처분내용의 적극적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재결로써 영업정지처분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심판법 제36조제2항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정지처분을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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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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