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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및 벌금납부 안내

1. 약식명령이란

 

법정에서 정식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절차를 약식절차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은 약식절차에 의한 법원의 재판결과입니다.

 

2.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공개된 법정에서 정식의 공판절차에 의하여 재판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판결일자가 아닌 우편물 수령일임)로 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선고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 및 도장 지참)

 

3. 벌금납부 방법

 

벌금납부는 약식명령문에 "가납을 명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검찰청에서 지로납부 고지서를 보내 드리니 납부기한 내 가까운 은행(농협, 우체국 포함)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지로납부고지가 약식명령을 받고도 3주 내에 도착하지 않을 시에는 담당 검찰청 재산형 집행계로 문의하시어 계좌이체 등 방법에 대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경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명수배 및 구치소 노역장 환형유치, 재산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벌금 분납은 원칙적으로 안 되며, 일정한 경우(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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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1

조회수1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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