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규 행정사입니다.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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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996년 2월 입대를 하였다가, 1996년 5월 15일 태권도 대련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뒤틀려 전방십자인대 파열 판정을 받고 의가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제대할 당시만 하더라도,
무릎 십자 인대 재건술 하기 보다는 주변의 무릎 근육을 강화하여, 그냥 사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동 요법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내왔었는데...
요 근래 등산을 하다가 무릎이 앞으로 빠지거나, 걸을 때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29년의 시간의 경과 / 무릎 인대 재건술을 받지 않더라도 보훈등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