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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린이집 애 맡기고 출근중 사고··공무상 부상"

"자녀 양육방식 다양···통상 경로 부정은 부당"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어린 자녀를 직장과 반대 방향의 친정 인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공무원에게 공무상 부상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조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 판사는 조씨가 어린 아들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고자 친정에 갔다가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했다.

 

심 판사는 "조씨 부부는 모두 공무원으로 영유아인 두 아들을 보호해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 각자 직장에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두사람의 직장에 모두 어린이집이 없었고 조씨의 시부모가 건강상 손자들을 돌볼 형편이 되지 않아 친정에 맡긴 것은 보통의 맞벌이 직장인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양육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직장 근처의 어린이집이나 돌보미를 고용할 수도 있어 집과 떨어진 친정에 맡긴 것이 통상적 경로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하지만 자녀 양육방식은 다양해 최고 내지 최선의 방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에서 직장 방향과 친정으로 가는 경로가 크게 다르지만 조씨의 집과 친정 사이의 실제 왕복거리는 약 20㎞ 정도로 통상의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며 "자동차로 이동이 약 30분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자녀양육은 국가의 문제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자와 사업주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인 조씨는 지난해 9월 자녀들을 친정집 인근의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하다가 비로 인해 젖어있던 도로에서 미끄러져 반대차로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조씨는 골절 및 간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지난해 10월 "통상적 출근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해 공무상 부상"이라며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자택에서 1.5㎞ 이내인 근무지로 곧바로 출근하지 않고 약 20㎞ 떨어진 친정집 인근 어린이집에 자녀들을 맡긴 후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정상적인 출근경로를 벗어나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조씨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기각되자, "수년 동안 자녀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출근한 것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라며 이 소송을 냈다.

 

akang@newsis.com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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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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