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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관 때렸는데 징역→벌금 '감형'

재판부 "자백·반성…피해자 처벌 불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음주측정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0시께 술을 마시고 파주시내 도로에서 차를 몰다 건널목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 2명이 출동했으며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 빨대를 물지 않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40여분간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관이 세번째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급기야 측정기를 빼앗은 뒤 욕설을 퍼부으면서 경찰관의 배를 때렸다.

 

결국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양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항소심 법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kyoon@yna.co.kr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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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7-31

조회수7,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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