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법원 “음주 사고 냈어도 동의 없는 채혈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채혈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박모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채혈은 위법하다”며 박 씨 측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따르는 일이어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이 운전자 동의 없이 채혈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등에 해당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박 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의식을 잃은 박 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측정결과를 근거로 박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혈액채취가 위법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혈액채취는 박 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며 경찰 측에 승소 판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출처. 동아일보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2-08

조회수8,79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