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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 Q&A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2월 8일(수요일) 

□ 출연자 :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 정부 업무 계획 보고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점사항으로 밝힌 내용이 행정심판 제도 개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요즘 바쁘시죠?

 

◆ 이상민: 네, 연초라서 좀 그런 거 같습니다.

 

◇ 장원석: 온갖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기 때문에 국민의 시선도 느껴지고 바쁘실 텐데, 일단 오늘 말씀드릴 주 내용 가운데 하나인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나온 제도는 아니잖아요. 30년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왜 이렇게 국민들이 잘 모르실까요?

 

◆ 이상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유용한 제도임에 반해서, 국민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약간 아쉬운 상황입니다.

 

◇ 장원석: 행정심판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민: 정부 각 부처나 산하기관들은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보수할 때 건축허가를 내주기도 하고요. 음식점, 노래방 등 각종 영업을 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주기도 하고 각종 지원금을 교부하기도 하고, 공공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시키기도 하고 의사, 간호사 등 각종 자격을 취소시키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간혹 행정부처에서 법에 어긋나거나 부당하게 잘못된 처벌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장원석: 정부나 각 부처 산하기관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구제수단을 청구할 땐 보통 소송 거는 걸 주로 떠올리시잖아요. 이중에선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과 방금 말씀해주신 행정심판하고는 큰 차이로 뭘 들 수 있을까요?

 

◆ 이상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우 유사한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행정소송은 사법부에서 수행하고요, 행정심판은 행정부에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이 갖지 못한 장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이 법에 어긋난 점이 없는지만 판단할 수 있는 데에 비해서요. 행정심판은 그런 위법성은 물론이고 당해 행정처분이 구체적 타당성을 갖췄는지까지 판단하므로 행정심판의 구제범위가 행정소송보다 훨씬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행정심판은 한 번에 끝나는 단심제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심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에 이르는 기간이 평균 70일 정도 소요되고 비용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소송에 비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장원석: 행정소송에 비해서 행정심판이 시간도 훨씬 덜 들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아까 홍보 부족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용률은 행정소송보다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권익위 산하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청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 이상민: 저희가 지금 ‘온라인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행정 심판 시스템, 영어로는 SIMPAN, simpan.go.kr에 접속하기만 하시면,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물론이고요. 청구서 작성에서부터 그동안 재결됐던 사례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고요.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청구서의 작성과 제출, 진행, 결과까지도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이 시스템 내에서 안방이나 직장, 전국 어느 장소에서든 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국민권익위원회를 포털에서 검색하고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타고 들어가서 링크로 또 신청할 수 있는 게 있겠군요. 이에 대해서 낯설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행정심판제도를 본인이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구체적인 행정심판 청구 사례를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은데요.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이상민: 앞서 잠깐 행정심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사례를 약간 말씀 드렸는데요. 건축 허가를 내지 않을 경우에 이를 허가해달라는 청구,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각종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내달라는 청구, 공공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감경해달라는 청구, 정지된 의사나 간호사 등의 각종 자격을 회복해달라는 청구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청구, 각종 국가시험의 불합격을 취소해달라는 청구, 부당하게 정지된 입찰 자격을 회복시켜달라는 청구,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행정심판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안, 그리고 자세한 사항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여쭤보면요, 행정심판제도를 그래도 좀 못 미더워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행정소송이란 것은 그래도 법적 구속력을 따르기 때문에 좀 더 힘이 있는 거 같고, 그런데 행정심판제도는 아무래도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행정기관이 결정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

 

◆ 이상민: 행정심판을 국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부가 처분하고 다시 고쳐주는 것이 실로 얼마나 이뤄지겠냐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행정심판이 운영됐지만, 10여 년 전부터는 각 행정부처로부터 별도로 분리 독립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부처와는 독립돼서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이제 접으셔도 될 거 같고요. 구속력 문제에 관해선 현행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엔 행정기관은 반드시 그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도 행정재판과 동일하게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일단 사법부에서 실행하는 행정소송하고,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심판의 구속력은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떤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처분을 이행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어떤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행정기관은 반드시 따르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혹 행정기관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을 대신해서 직접 인허가를 내준다든가 각종 과징금을 깎아준다든가 이런 직접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정해져  있는 내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선, 예를 들어 정보 공개 청구 같은 경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위원회에선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결정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심판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간접 강제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그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장원석: 아직 도입은 된 게 아니고 법원에서 통과가 되면 간접강제제도라는 게 도입돼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강제하는 제도가 도입되겠네요.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서 여러 제도가 마련되고 그에 뒤따르고 있고, 지금도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사실 행정심판을 직접 진행하는 게 소송 거는 것만큼 걱정되고 두려운 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도와주는 제도는 없을까요?

 

◆ 이상민: 두 가지 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엔 아무래도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하고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병이나 장애로 행정심판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분들을 위해서 대리인을 직접 선임해서 지원하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저희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 선임된 대리인은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증거서류, 답변서 등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구술심리에 참석해서 청구인 입장에서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의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선 대리인 제도는 조만간 시범운영을 일단 해보고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올해 안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행정심판제도, 그 제도를 이용하면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도 편안하게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충분히 행정심판을 수행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 장원석: 청취자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일단 0747님이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고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뒤에 다시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 이상민: 그건 곤란하고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심판은 단심제고요. 거기서 만약에 국민이, 청구인이 승소를 하면 법원과 달리 1심, 2심, 3심을 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써 완전히 국민이 이기고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단심제고요. 만약 청구인이, 국민이 패소하게 되면 국민에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즉, 졌을 때는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으로 1심, 2심, 3심 다툴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정부가 패소했을 경우엔 단심제로 끝나버리는데, 청구한 국민이 졌을 경우엔 행정소송에 가서 다시 한 번 법을 다툴 수 있단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8312님이 ‘저희 집 바로 뒤에 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도로가 좁고 지반이 약하다는 말이 있어서 지반 침하도 걱정되고요. 결정적으로 우리 집에 해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면 행정심판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건축 허가를 취소해줄 수 없냐,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행정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행정심판도 꼭 이런 변호사나 행정사와 상의해야 되나요? 비용이 부담되는데요.’라고 말씀하셨네요.

 

◆ 이상민: 일단 말씀해주신 사안에 대해선 제3자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미치는 권리가 침해받는다고 한다면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요. 나한테 미치는 불이익이 큰데 건축 허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다툴 수 있고요. 제3자적 입장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리인이라든가 변호사나 행정사를 선임해야 하는 문제는 충분히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들을 위해서 국선대리인 제도를 저희가 시범운영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행정심판 사이트에 오시면 그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돼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국선대리인제도가 빨리 도입돼야겠는데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이상민: 저희가 이번 달부터 시범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하나 더 질문 받아보죠. 9143 쓰시는 분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를 받았는데요. 물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영업사원이라서 운전대를 못 잡으면 생계도 막막하고 수치도 좀 아슬아슬해서 행정심판을 신청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반성은커녕 법정에 다시 온다고 죄가 더 무거워질까봐 걱정입니다. 제가 잘한 건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상민: 실제 저희 행정심판 사건 중 상당히 많은 건수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취소된 면허를 회복시켜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안 받아들여질 경우에 주로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 오는데요. 경찰청에서는 획일적인 음주측정수치를 가지고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데요. 저희 행정심판위원회에선 구체적인 타당성을 따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위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됐는지, 음주운전 후 상황은 어땠는지, 이 사람이 운전을 꼭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런 개개인 국민이 처한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구제해줘야 한다고 판단이 들면 구제하고요. 뭐 이런 쟁송을 통해서 왔다고 해서 괘씸하게 생각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장원석: 국민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시행되고 그게 정착이 돼야 할 텐데요. 지금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10번으로, 여러분들 110번으로 지역번호 없이 연결하시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로 연결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저희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이상민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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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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