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음주운전자 체포때 절차 안지키면 처벌불가

임의동행 고지안해 무죄된 사례

 

법원 “심리적인 압박 받았을듯…

 

불법체포 해당, 증거 인정어려워”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자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이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불법 체포에 해당하며 수집한 증거 역시 위법해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영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모(33)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11시30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세종시에서 서구까지 20㎞에 이르는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유 씨의 집을 찾아가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갔고, 유 씨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수치가 나왔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지구대로 데려갈 당시 임의동행에 대한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았고, 30분간 실랑이를 한 끝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또 경찰은 지구대 조사가 끝난 뒤 다시 유 씨의 집을 찾아가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유 씨는 지구대 음주측정과 조사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경찰이 유 씨를 연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지구대로 동행하지 않겠다고 30분간 실랑이를 했는데 만약 임의동행과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고지 받았다면 굳이 임의동행에 응했을지 의심이 든다”며 “경찰관들의 동행 요구에 불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받고 지구대로 가게 됐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어 “지구대 동행이 적법한 임의동행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법한 동행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 능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출처. 충청투데이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2-03

조회수9,258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