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공지·뉴스

글자크기 : 

제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기도 '건설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정

[매일일보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내린 과도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지난 6일 경기도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감경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채 A건설업체에 내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A사의 '건설업 등록기준(2012년도 기술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한 결과, A사는 지난 2012년에 약 3개월 간 중급 이상 기술자 1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은 건설업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인력을 확보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A사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세 가지의 감경사유 중 두 가지를 고려해 총 6개월에서 각 1개월씩 2개월을 감경한 4개월(2016. 9월∼2017. 1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개정 전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지침'을 보면 이 같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완료하였으며

▲위반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는 때 각 경우에 각 1개월씩 영업정지 처분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사는 지난 9월 중앙행심위에 이 처분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기간을 3개월로 감경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따른 중앙행심위의 확인 결과, 경기도는 세 가지 감경사유 중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반내용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다는 두 가지 감경사유만을 적용, 6개월의 영업정지 기간 중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A건설업체에 내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또 하나의 감경사유인 '3개월 간 기술자 부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 또는 1억 원 이상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하지 않았다.

 

고상규 기자  sks_0100@daum.net

 

출처. 매일일보

기사원문보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12-21

조회수9,141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