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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한 잔' 음주운전 무죄

경찰 접촉사고낸 김모씨 채혈해 입건
“사고후 집에서 술 더마셔 수치 높은것”
피고인 주장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직장인 김모(41)씨는 지난해 3월27일 낮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했다.

당시 술을 마신 김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자신의 승용차 엑센트를 운전해 집에 돌아와 주차하던 중 옆에 주차돼있던 K7 승용차와 접촉이 있었지만 이를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집에 들어갔다.

K7 승용차 운전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8분, 김씨의 집을 찾아가 김씨가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4%. 경찰은 김씨의 요구로 오후 5시39분 채혈을 통해 다시 측정한 결과 처음보다 더 높은 0.182%가 나오자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를 토대로 김씨에 대해 음주상태에서 집까지 운전해 왔다는 혐의로 약식기소 했지만 김씨는 접촉사고 전 동료들과 맥주 1잔만 마셨고 집으로 돌아와 소주 1병과 복분자술 2잔을 더 마신 뒤에 경찰이 음주측정을 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창구 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5차례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20일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 판사가 주목한 것은 통상 술을 마신 뒤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는 사실. 검찰 주장처럼 김씨가 오후 2시 이전에 음주운전을 했다면 두번째 측정했던 5시39분 측정 결과는 첫 측정인 5시8분 0.114%보다 더 낮아야 하지만 오히려 높은 0.182%가 나왔다는 점 등을 들어 김씨의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형철기자

 

출처.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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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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