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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증·증거인멸범죄

위증, 모해위증, 증거인멸·증인은닉,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

 

 

위증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소극 가담

우발적 범행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이 고령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위증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ㆍ증인은닉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멸한 증거가 복원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경제적 대가의 약속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다수의 증거나 장기간에 걸쳐 증거를 인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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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09

조회수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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