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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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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령·배임범죄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2) 기타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기타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이 고령

 

(2) 기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나. 부정적 요소

 

(1) 재범의 위험성 등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2)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지배권 강화나 기업 내 지위보전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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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09

조회수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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