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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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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보이스피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발적 거래정지ㆍ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생계형 범죄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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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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