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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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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통화 위조ㆍ변조 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통화를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소극 가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통화를 행사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유가증권 등 위조ㆍ변조 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위ㆍ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ㆍ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ㆍ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다량의 유가증권 등을 반복적으로 위ㆍ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소극 가담

변조 부분이 유가증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경미한 경우

일부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경우

전문 위ㆍ변조 장비를 사용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부정수표 발행 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부정수표 발행ㆍ작성 / 수표부도)

범죄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허위 신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악의적인 미지급(수표 부도)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지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다툼이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수표 부도)

소극 가담

일부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부정적 요소

적극적 이득 취득 또는 상당한 이득의 은폐

범행 후 도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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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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