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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별작성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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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기준법위반범죄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폭행 등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경우(강제근로 등)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중간착취)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부정적 요소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강제근로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임금 등 미지급

 

1. 주요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자수 또는 내부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부정적 요소

악의적인 미지급 체불인 경우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2. 일반참작 사유

 

가. 긍정적 요소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나.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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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9-12-10

조회수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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